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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년간 양도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2-27 조회수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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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은행에서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계설한 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PT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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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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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본 결과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선처를 호소하여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상당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 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목적으로 양도하였지만 계좌와 비멀번호 외 OTP보안카드 등을 양도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점 등 변호인의 변론한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기간 범행에 이용되었지만 의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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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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