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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2-27 조회수 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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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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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과의 작은 다툼에 이성을 잃고 행동하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며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금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변호인이 변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 1년 6월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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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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