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원심파기/감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10-19 조회수 4,471

본문

ce0d3005afc46b19bf932b8489592c6b_1539933107_2305.png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ce0d3005afc46b19bf932b8489592c6b_1539933107_3296.png

 

피고인은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ce0d3005afc46b19bf932b8489592c6b_1539933107_3715.png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ce0d3005afc46b19bf932b8489592c6b_1539933107_4089.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