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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9-11 조회수 3,77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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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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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고, 의뢰인의 전과관계 및 나이,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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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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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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