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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8 조회수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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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경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15. 11. 경부터 17. 2. 경까지 약 90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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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로 금원이 크며 도박을 한 기간, 회수가 상당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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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전력 및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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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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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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