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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동종전과2회)
원심파기/감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0 조회수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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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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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회의 동종 전과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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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이전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 점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들에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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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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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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