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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12 조회수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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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버스 내에서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사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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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부모님이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고 의뢰인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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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신속하게 합의를 하였고 아직 학생이며 호기심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며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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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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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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