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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벌금형/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9 조회수 4,19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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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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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억 원대의 도금으로 약 57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검찰은 이에 징역 1년을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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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이고 도금이 매우 커 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역시 재판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계약 후 빠르게 여러 가지 양형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상황 및 도박 중동으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도금이 7억 인 경우 벌금형을 처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나 법원은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다른 사회봉사 등의 별도 보안처분 없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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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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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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