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주거침입미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협박, 주거침입미수
벌금형/기타 혐의 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2 조회수 4,318

본문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062_2286.png

 

채무자가 채무자의 집 1층 입구 문을 열어주어 채무자의 집까지 갔으나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함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062_2557.png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375_3594.png

의뢰인은 이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062_2841.png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687_6089.png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687_6445.png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687_676.png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일부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고 그 외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062_3112.png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809e28b8d5c19605816a3a398315dd4_1517554062_3463.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