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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상해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1 조회수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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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의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말에 거절을 하자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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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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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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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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