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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상해
징역4월 및 배상명령인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31 조회수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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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의뢰인의 배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수회 밟아 다발성 타박상, 신장의 손상, 외상성 찢김의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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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폭력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의뢰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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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인 남편에 대하여 징역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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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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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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