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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31 조회수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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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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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경. 검찰 조사를 혼자 받은 후 검찰에 기소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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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동일한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에서 주장한 양형사유 등을 정상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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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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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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