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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기간중 구약식처분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5 조회수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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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6.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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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선고가 확정된 달에 동일한 범죄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해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렸으며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송금 받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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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 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이전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수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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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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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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