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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원심파기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4 조회수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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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려다 양손으로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정지하라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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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의뢰인이 구속되어 가족분이 방문하여 선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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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을 통해 이전까지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피해자에게 폭행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방어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인 징역형을 파기하고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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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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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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