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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중계기 설치 운영
무죄/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6-22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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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 및 중계기를 수령한 후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법원 선고 결과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고도 유심칩 및 중계기를 수령하여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매주 1대당 3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하나,

 

애초에 일을 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사업가나 유학생 등이 국내에 연락을 취할 때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했지 금융사기라는 점을 알 수 없었고,

 

그들과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면 중국에서 통신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출국해서 본인번호 그대로 사용하려면 로밍을 해야하니 로밍 비용이 상당하다, 이런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안내하고 있고 자신은 현지에서 통신장비와 고객관리를 해야하기에 여건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찾은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점, 휴대폰 대리점이 부산과 서울 각 한 곳에서 나밍작업을 하여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것이며 고객이 직접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계된 대리점에서는 나밍작업, 작업후 보내지는 유심에 대하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유심을 꽂아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해주는것까지가 한국에서 해주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집에서 근무하는것이지만 여느 회사를 다니는것과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시간동안은 카톡과 전화를 바로 확인해달라고 근태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근무시간 지난 후에도 돌발상황이 이루어지면 바로 해결해주어야하기에 쉬운일임에도 높은 금액을 주는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실제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기 어려웠던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집에서 중계기를 설치하였고 따로 조직원이 장소를 제공해준다거나 임대료를 제공한것이 아니며 단속을 피한다고 장소를 옮긴적도 없고, 실명계좌로 돈을 지급받은점 등으로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어 고의는 없었으나 고의는 아니였지만 이로인해 피해가 생긴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검사가 주장하는것과 같이 주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역시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특히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전화가 발신전화로 표시되도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나 중계기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거나 그 수법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중계기를 통한 사기 범행과 편취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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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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