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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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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를 광고하고 소지한 죄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아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그의 친구들에게 엑스터시를 보여주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및 기타 입증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사건외 진술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진술자의 진술일 뿐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의 의견서 및 진술서 등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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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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