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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구속피고인 석방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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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게 및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남편의 의뢰로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도중 피고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것이 아니며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려다 고액을 준다는 내용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부업체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집안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행을 알 순 없었겠지만 이미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현금을 전달하는 부분과 스스로 장소를 사람들이 많지 않은곳으로 수정하거나 경찰의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은 등 미필적으로 인식할만한 사정이 있고 전달한 금액이 많아 합의를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위 행위에 대하여 매우 반성하고있고,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선처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금원이 크고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초범이며 가족관계에 참작할 바 있는점, 그 밖의 기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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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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