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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6-20 조회수 5,10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업체를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아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20만원을 준다는 대부업체에 취업하였고, 금원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혐의였고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사건을 수임한 후 당시 사건 경위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으로 조직원들이 신분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것을 알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대출사기 조직원이 의뢰인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았을때 의뢰인 주장의 설득력있으며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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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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