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9
조회수 5,261
본문
불특정 다수인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장소에서 옆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해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함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 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아울러 법리적으로 이를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