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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4. 서울경제TV]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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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20 17:09 조회1,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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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염 변호사

 

지난 달 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권은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규제를 현재의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린것이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만큼 앞으로의 보이스피싱 사법처리도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기타 사법 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범죄다. 범죄 자체가 TM, 운영 등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받게 된다.또한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에 반해 보이스피싱 TM의 경우 단순 가담자가 아닌 실질적인 범죄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기에도 어렵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TM의 경우에도 해외 취업을 미끼로 불러와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피해자에 속하지만 이를 마땅히 드러낼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처벌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이스피싱 TM의 경우 사기죄는 물론 범죄단체 가입죄, 범죄단체 활동죄 등의 적용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전문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범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중요하다고 밝힌 최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쉽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최염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TM의 경우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렵다”며 “이 경우 강요에 의해 저지른 점을 입증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 뉴스룸 iss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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