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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19.01.10] 최염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2019년 법률서비스 `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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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31 14:38 조회1,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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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한국경제TV 기사본문 

 

-최염 성범죄변호사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소통 통해 정확한 사안 해결 꾀할 것" 강조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염 변호사에게 2019년 법률서비스 `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최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소통이 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겨왔다"며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성범죄 처벌 강화, 신중한 대응 강조되는 시점
지난해 하반기 성범죄 처벌 관련 다수의 법안이 개정을 거쳤다. 아동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실현이 머지않았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부터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자를 아동성폭행 하거나 아동성추행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한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안 적용이 소급된다.


최염 변호사는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혐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1차적 판단이 이뤄지므로 사건 초기 섬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 자체가 불리하게 흐를 수 있고 나아가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피해 주장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성범죄 무죄추정 원칙 적용 현실화 필요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는 시점에서 대응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다. 죄 지은 만큼만 처벌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죄가 없다면 처벌 받을 이유도 없다. 다만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란 선입견이 박힌 지 오래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관련해 성폭력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Metoo)` 바람이 거센 가운데 `거짓미투`와 관련된 논란도 거센 실정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힘투(Himtoo)`란 이름으로 성폭력 무고로 피해를 본 남성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후 한국판 `힘투`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최염 변호사는 "성범죄에서의 무고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쟁점인데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사건은 1만 건에 달하는데다 진술이나 증언에 의존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에 성범죄 사건 담당 시 우선적으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대비해 필요한 증거, 증언, 정황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 해소를 위한 조력 제공에 힘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다른 발자취로 의뢰인 위한 변호인 사명 수행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조력을 펼치고 있는 최염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냉철한 이성과 상세한 사건파악,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사안에 필요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성범죄를 비롯해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발휘해왔다. 2017년 고객감동 혁신기업 대상 수상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경제범죄`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2018 `형사-경제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발자취가 이를 증명한다.


더불어 최염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하는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바랄 수 없음을 의뢰인에게 이해시키고 함께 유리한 정상 마련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도 범죄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충분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부"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이라는 사명 속에서 끊임없이 진실과 다투며 의뢰인과 심도 깊게 소통해 정확한 사안 해결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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