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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18.10.22] 강력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사항과 처벌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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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0-22 16:53 조회1,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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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최염변호사

과거 몇몇 사건 이후 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거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초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크게 강타하면서 각종 위계에 의한 성폭력 뿐 아니라 전체적인 성범죄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혜화역 시위’ 등 남녀간 성차별 문제 등으로까지 사건이 확대된 ‘홍대 누드몰카 사건’을 중심으로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인 감정은 크게 뜨거워져 있는 현실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반영해 정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 있고, 최근 일선 수사기관 등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처벌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와 같이 각종 초소형카메라를 비밀스러운 곳에 숨기는 방식의 몰카 범죄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몰카 범죄 처벌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7년의 경우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중 3.9%만을 차지했으나 2015년의 경우 24.9%에 달해 지난 10년여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범죄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팽배해져 있는 사회적인 공분에 더해 실제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갈수록 그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공공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접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 장소,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옷차림새, 촬영 의도, 촬영 각도 및 거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통해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해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각종 몰카 범죄 등의 사건을 다양하게 변호한 바 있는 최염 변호사는 “홍대 누드몰카 사건 피고인이 초범이었음에도 구속되고,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 등을 비추어볼 때 몰카 범죄에 대해 사회적 강력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해서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 분석 등 각종 발빠른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승은 기자
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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