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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18.07.09]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단순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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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17 11:58 조회1,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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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통근 수단이다. 특정 시간대에 매우 붐비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2월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343만 여명으로 특히 지하철 이용자는 하루 평균 133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잡함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나, 그 구성요건과 처벌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에 속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더하여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논할 때에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논란은 실제로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다중이 매일 혼잡함을 경험하는 만큼 그 성추행 의도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는 상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결론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보안처분이 성추행벌금형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는 최소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취업제한 등과 같은 각종 제한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최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단순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벌금형 이상부터는 보안처분이 있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unaplu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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