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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통신 2018.05.02] [인터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소통 중요시한 ‘최염 변호사’ ‘소통’과 ‘신뢰’로 의뢰인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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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05 10:31 조회1,5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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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현 기자] 법률서비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과 함께 상시 호흡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된 법률 쟁점에 대한 최선의 솔루션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최염 변호사(사법연수 45기)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 사건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오며 의뢰인들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를 만나 그의 열정과 변호사 업무에 대한 철학을 들어본다.


변호사는 신(神)이 아닌 이상 모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기에 승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사건일수록,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적해주고,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나아가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며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의뢰인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려고 노력하는 동반자로서의 변호사는 훌륭한 변호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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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사뉴스&(앤) / 최염 변호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소통’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건에서 소통과 신뢰로 주목받고 있는 최염 변호사가 강조하는 말이다.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최염 변호사는 진솔한 소통과 신뢰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2017년 고객감동 혁신기업 대상 수상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경제범죄’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의뢰인과 부단한 소통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의뢰인과 항상 직접 상담, 전화 등으로 가능한 한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그는 의뢰인의 개인사가 최우선인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의뢰인 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며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한다.
또한 최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냉철한 이성과 상세한 사건파악,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는 “독서를 강조하는 아버지 밑에서 다독을 통해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웠다”며 “이러한 능력으로 사건을 빠른 시간 내에 간파하고 동시에 많은 사건이 배당돼도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범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받아야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최염 변호사의 이러한 경험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사기, 배임, 횡령 등과 같은 경제범죄에 관한 사건에서 큰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특정법에 의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하는 분야가 경제범죄”라며 “경제범죄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손쉽게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단속도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보이스피싱도 사기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요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공범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이득액과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취하고자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각종 금융사기 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는 “앞으로도 분쟁과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의 동반자가 되어 희망과 승소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 꿈이자 소망이라고 말하는 최염 변호사. 젊고 유능하면서도 따뜻한 소통과 신뢰의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동현 기자  media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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