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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18.04.06]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내가 가해자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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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06 13:15 조회1,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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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기자  |  vmfptm@lec.co.kr

누구나 한번쯤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다.

더욱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이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방지의 목적 등을 이유로 특정계좌로 돈을 옮기도록 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방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전형적인 수법을 탈피한 ‘절도형’, ‘대면편취형’ 등이 성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주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인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의 김지현(24세 가명) 씨는 간단한 전화응대임에도 높은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였으나 김지현씨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유죄에의 해당 가능성 여부를 진단 받은 후 조사에 임해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아차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최염 변호사는 진솔한 소통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2017년 고객감동 혁신기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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