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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내외뉴스통신 18.01.17] 강간죄 같은 성범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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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17 16:25 조회1,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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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송담)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성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어 비난 여론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죄에 대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형량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간죄∙준강간죄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양형 기준이 시행된 이후 평균 형량은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무고죄는 총 3617건이다. 주목할 부분은 성범죄가 무고죄의 4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강간죄를 비롯한 각종 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고로 인하여, 연예인부터 교육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종 성범죄의 경우, 조사 이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며 재판을 받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데다 남녀 사이에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정황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방어에 힘써야 한다. 그간 범죄 사건에 연루될 일이 없었던 개인이 이미 피해자 진술과 범죄 증거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마친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의 긴밀한 수사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염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 사건에 관련 됐다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법률 지식 혹은 사건 경험이 적은 피의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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