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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7.09.01] 인터넷 도박, 상습도박죄 처벌 대응시 변호사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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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31 16:05 조회1,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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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30대 남성 A는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열혈 시청자다. 모든 경기를 거의 빠짐없이 챙겨보던 그는 우연히 한 베팅사이트를 접하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솔깃해 인터넷 도박에 발을 들였다. A는 이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베팅에 참여하며 수 천 만원의 돈을 베팅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배당금도 얻게 됐다. 그러던 중 A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법적 처벌 위기에 처했고, 전전긍긍하던 끝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관련해 상습도박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도박이나 사이버도박은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불법 도박으로 규정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내국인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역시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라며 “다만 국내 법규가 인정하는 선에서 일시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박이 법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 없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가 심신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시적 오락 개념이라면 처벌받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습도박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주로 해당 범죄 전과 및 전력, 도박 횟수 등이다.

최염 변호사는 “상습도박죄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한 법원은 전과가 없는 도박 행위자에 대해 70여 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한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만일 우연한 계기로 베팅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상습도박죄로 입건됐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그 일시성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터넷도박 및 사이버도박이 활개를 치며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 오락에 불과했다면 가능한 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말하자면 인터넷도박 및 사이버도박은 카지노 게임과 달리 음지에서 비밀리에 진행된다. 그 때문에 상습도박으로 적발되면 불미스럽게도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축소하려 들면 오히려 죄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도박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게 좋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도박 횟수 및 액수, 해당 도박의 성격이나 방법에 따라 처벌 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여기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한편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

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며 “초범의 경우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일이 많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담긴 문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인터넷도박, 사이버도박 등을 통한 상습도박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발을 빼는 것도 어렵지 않다. 때문에 불법상습도박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결과 도박 행위 수준이 경미하다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이러한 의지를 법원에 호소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게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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