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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17.06.19] 준강간 혐의로 불이익 피하려면 초기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의 대응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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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31 15:17 조회1,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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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군본부 소속 여군 A대위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사건 조사과정에서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고 해군은 B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한 B대령이 취중에 A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함에 따라 해군은 A대위가 취중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무상 강간죄와 같은 죄로 취급하고 그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창비의 최염 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요건인 심신상실이란 완전히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신장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신상실이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적 개념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하게 된다. 아울러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포박당한 상태, 또는 탈진한 상태 등을 말한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이런 준강간죄 요건을 악용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자신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결백하다고 생각해서 혼자 잘못을 바로잡고자 피해자를 설득하려 들거나 수사기관에 잘못된 진술을 함으로써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고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 최염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어렵게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더라도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돼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만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상대를 준강간죄로 고소했다가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강간죄 무고 사건은 연인관계나 썸을 타는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된다.

 

최 변호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상대를 유인해서 준강간범으로 몰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불리한 증언을 막아주며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준다”고 설명한다.
  
그 중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CCTV 등 디지털 증거자료들은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잘못된 대응으로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의 대응전략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의 관계에서는 오해로 인한 강간이나 준강간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검토위원을 역임한바 있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민사조정위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고, 각종 성범죄와 형사사건 등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에 참여하고 재판에서 변호를 해주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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